└A 일시정지, 군입대 정지의 경우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무료)) 또는 1661-7112(유료)로 전화하셔서 명의자 본인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시정지 안내
1) 일시정지 기간동안 정지 기본료 월 4,400원이 청구됩니다.
2) 첫번째 정지일로부터 1년간 180일 한도내 신청 가능하며, 1회당 90일이내 총 2회 가능합니다.
3) 일시정지 후 30일간은 수신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는 수/발신정지로 전환됩니다.
(※ 발신정지 기간동안 수신자 부담전화를 이용하실 경우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정지요청하신 해당월에는 이용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정지 전까지 사용한 날짜만큼 계산되고,
정지를 해제하는 해당 월에는 정지요금 월 4,400원이 정지한 기간만큼 날짜계산됩니다.
5) 해외장기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장기일시정지로 등록가능합니다. (단, 구비서류 필요)
6)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입대 일시정지
1) 군입대로 인한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대상 : 현역병(사병), 전환복무자(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경비교도로 대체 근무하는자).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 전투경찰대 근무를 추천 받은 사람은 제외
3) 필요서류
- 명의자 요청시 : 명의자 신분증, 입영사실확인서
- 대리인 요청시(가족만가능)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빙서류,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선택
■ 고객센터 이용안내
① 고객센터 : 휴대폰 114(무료), 1661-7112(유료)
②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