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배너 광고

서경모바일 이용약관

서경모바일 이동전화 (LG U+망)
서경모바일 이동전화 (LG U+망)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약관의 적용)
    • 제4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제2장 계약 체결
    • 제5조 (계약의 종류)
    •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제8조 (번호부여 및 변경)
    • 제9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0조 (회사의 의무)
    • 제11조 (고객의 의무)
    •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13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제14조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의 이용)
  •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 제16조 (이용정지)
    • 제17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제18조 (계약의 해지)
  • 제6장 요금 등
    •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 제20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 제7장 손해배상
    • 제2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28조 (번호이동서비스)
    • 제29조 (신청 및 승낙)
    • 제30조 (변경전 요금정산)
    • 제31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제32조 (번호이동 철회)
    • 제33조 (이의신청 및 처리)
  •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4조 (약정기간 설정)
    • 제35조 (보조금 지급)
    • 제36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제37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 제38조 (위약금 면제)
    • 제39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제10장 기타
    • 제40조 (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 제41조 (단말기 회수 등)
  •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 제43조 (청소년 보호)
    • 제44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제46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 제47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 제48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 제13장 자급단말기 등
    • 제49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 제14장 휴·폐지 대책
    • 제50조 (휴·폐지 대책)
  • 제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 제51조 (본 장의 적용 범위)
    • 제52조 (지원금의 제공 등)
    • 제53조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 제54조 (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 제5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제16장 스팸방지
    • 제56조 (용어 정의)
    • 제57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제5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제59조 (고객의 의무)
    • 제60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제61조 (이용정지 등)
    • 제62조 (계약해지)
    • 제63조 (음성, 문자, 대량(다량)발송자 조치)
    • 제64조 (이용번호 변경)
    • 제65조 (약관 외 준칙)
    • 제66조 (약관의 개정 등)
  •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서경방송(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 하는 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⑤ "(주)서경방송"은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등)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등록된 것입니다.
  •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cs.co.kr)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 (계약의 종류)
  •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후불제)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 2. 단기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 ② 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지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계약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단, 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7. 개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도,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8.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 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9.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10.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 7~10등급인 개인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요금감면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14.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15.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16.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 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 17.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동조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2. 제18조 2항 9호,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 3.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B2,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 (번호부여 및 변경)
  •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 1.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3개월에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팸,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자를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 ⑧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29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9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가입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등 상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iscs.co.kr) 에 게재를 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합니다.
  • ⑦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 ⑧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 ⑨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⑫ 회사는 고객의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⑬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⑭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⑮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⑯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⑰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⑱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 할 수 있습니다.
  • ⑲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⑳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 ㉑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㉒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㉓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㉔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1항 제34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 ㉕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㉖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④ 제9조 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9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⑧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⑪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외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⑯ 고객은 이용약관 제9조 제4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 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www.iscs.co.kr)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세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1.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 1. 주소의 변경
    •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3. 전화번호의 변경
    • 4. 단말기의 변경
  •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 7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④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으로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 24항 및 제1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2.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3.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6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13호, 제16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 정지 및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및 제30조의 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1.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 1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 13.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합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16.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연장되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0만원 또는 누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이력 등), 가입기간(150일내), 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8.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 19.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 20. 청소년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 2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24.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28.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 2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3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31.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 32.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3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34.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제 1항 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1항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만 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 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을 만 3개월로 정할 수 있음)
    •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 ④ 일시정지 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전지역센터 (영업 및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 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한 해지시청 시,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 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 (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9. 제16조 1항 9호,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 제 16조 1항 15호에 해당되는 경우
    • 11.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 12. 제 16조 1항 13호, 16호, 20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0호, 30호, 3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 14. 제16조 1항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를 당한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5.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 16. 제16조 1항 23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 17. 이용약관 제16조(이용정지) 1항 13호 또는 1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18. 제16조 제1항 제3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③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 ④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 3~8호 및 11호에 의하여 해지 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동조 제2항 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 7일전까지 SMS 및 TM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 SMS 나 TM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 2.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SMS 등을 고객에게 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 1.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 ⑥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개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내역 (청구작업일, 전월청구금액, 수납금액, 당월청구액, 청구총액 등), 납부내역(납부일, 요금, 납입방법, 실제금액)을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 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 7. 회사는 제7조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 16조 1항 20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3. 가입비 : 시스템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 4.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③ 일할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④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 전 금액 등입니다.
  • ⑤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단, KT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8조 (번호이동서비스)
  •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되면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29조 (신청 및 승낙)
  •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ㆍ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이동전화 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 3.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4.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5.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30조 (변경전 요금정산)
  •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
    • 3. 제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1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32조 (번호이동 철회)
  •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 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3조 (이의신청 및 처리)
  •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 한 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4조 (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이하 보조금) 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6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①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다만, 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7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2. 약정금액은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http://www.iscs.co.kr) 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8조 (위약금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 2. 고객의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보조금 약정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용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39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cs.co.kr),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장 기타
제40조 (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단말기 회수 등)
① 회사는 임대폰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7조 1항 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제43조 (청소년 보호)
  •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2. 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①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8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3장 자급단말기 등
제49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휴 · 폐지 대책
제50조 (휴·폐지 대책)
①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시, 서신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51조 (본 장의 적용 범위)
  •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② 제9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2조 (지원금의 제공 등)
  • ①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는 단말기 지원금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 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 요금제별, 기타 이용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요건은 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니다.
  • ②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2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 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 체결 고객만을 지원금 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지정 단말기의 사용 또는 가입을 유지할 의무 기간 등)의 설정, 지원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 고객간 개별약정(계약)에 따릅니다.
  •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일체의 대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 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 6. 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 7.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 ⑤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금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 2.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 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5.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 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 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반환금 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
    • 2.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금 면제 제55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iscs.co.kr),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iscs.co.kr),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6장 스팸방지
제56조 (용어 정의)
  •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7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59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 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 : 회사 홈페이지 포함한 사이트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 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 2.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금지
  • ⑪ 본 약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제60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고객이 제4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이용정지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 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 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8.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 9.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 13.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4.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햐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62조 (계약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성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통화(영상통화, AR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9.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13.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음성, 문자, 대량(다량)발송자 조치)
  • LTE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 1.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 3 자 임의 임대
    • 2.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 3. 스팸 발송
    • 4. 통화호 중계, 재판매
    • 5. 음성통화량이 일 600 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 회 이상 시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 6. 음성통화량이 6,000 분을 초과한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 7.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한 경우
    • 8. 문자 사용 건수가 일 150건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 초과 시
    • 9.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 건 초과(그룹채팅은 과금기준 1건), 또는 채팅 수신처 500 명 초과 시
    • 10. 문자 수신처가 2,000 회선(CTN) 초과 시
    • 11.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 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8,9,10항 예외 적용 가능
제64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5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6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1. e-mail 통보
    •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경모바일 이동전화 (SKT망)
서경휴대폰 이동전화 (SKT망)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MVNO서비스)
  • 제2장 계약 체결
    • 제4조 (계약의 종류)
    • 제5조 (이용신청 방법 등)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제7조 (번호부여 및 변경)
    •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 제9조 (할부판매)
  •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0조 (회사의 의무)
    • 제11조 (고객의 의무)
  •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 제13조 (전화번호 안내 등)
  • 제5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등
    •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제15조 (이용정지)
    • 제16조 (일시 정지 및 재이용)
    • 제17조 (해지)
  • 제6장 요금 등
    •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 제19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 제20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제2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제22조 (체납요금 징수 등)
    • 제23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24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 제7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 제26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 제27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 제28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 제2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책)
  •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0조 (약정기간 설정)
    • 제31조 (보조금 지급)
    • 제3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제33조 (위약금 납부 의무)
    • 제34조 (위약금 면제)
    • 제3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 제36조 (번호이동서비스)
    • 제37조 (신청 및 승낙)
    • 제38조 (변경 전 요금정산)
    • 제39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제40조 (번호이동 철회)
    • 제41조 (이의신청 및 처리)
  • 제10장 청소년 보호
    •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 제43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제11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 제44조 (용어의 정의)
    • 제45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제4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제47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 제4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제49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 제50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 제51조 (이용번호 변경)
    • 제52조 (약관 외 준칙)
  •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경방송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 (MVNO서비스)
  • ① MVNO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약자로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5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8호「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별정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KCT(㈜한국케이블텔레콤)에 재제공을 받아 MVNO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종류)
  •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 2. 일반이용계약 : 이동전화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계약
  •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방법 등)
  • 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명의도용을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 4. 개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고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 5.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6.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개통 가능)
    • 7. 이용약관 제17조 제③항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 9.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 11.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 12.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3. 최근 1년 이내 설립된 법인이 개통하는 경우 법인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7~10등급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 14.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15.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16.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위 제①항 및 제②항 기재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7조 (번호부여 및 변경)
  •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 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 번호의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⑦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 ⑪ 제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 (할부판매)
  •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 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8호 및 제18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 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리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⑨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⑩ 회사는 고객의 민원 업무 및 대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고객의 위치정보(기지국정보)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제공 받습니다.
  • ⑪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 ⑫ 회사는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필터링’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를 제외하고, 발신 통신사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을 해당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스팸 발송자 적발,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⑬ 이동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 ⑭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인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⑮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⑯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 외의 MMS 등의 데이터서비스는 고객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전화번호 안내 등
  •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등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변경
    •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 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에 따른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⑤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 ⑥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2.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3.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5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납부 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제 5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 제 16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4.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 5.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징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8. 제4호 내지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 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 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 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 9.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 고객의 서비스 이용료가 2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보증금 납부 또는 요금 선납이 불가능한 회선
    • 11. 청소년보호법 제19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 12.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14.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5.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5조 제 1항 제 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경우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전화 발신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일시 정지 및 재이용)
  • ①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일시 정지 기간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일시 정지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할 수 있습니다.
  • ④ 일시 정지를 신청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⑤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일시 정지 및 이용 정지기간과 상관없이 각 요금제에 해당하는 기본료는 일할 부과됩니다.
  • ⑥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선불 금액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 일시 정지를 하여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⑦ 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은 콜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2’의 ‘해지시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5. 이용약관 제15조(이용정지) ①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 6. 이용약관 제16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 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8.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9. 신규 개통 후 14일 이내 이동 전화 단말기를 회사 교환기에 등록(OTA)하지 않아 고객 사용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경우 (단, 회사는 개통 후 14일 이내 3회 이상 OTA등록 요청을 위한 해피콜을 실시해야 하며, 고객 통화 불가 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통을 취소 할 수 있음.)
    • 10. 제 15조 제 1항 제 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11. 제 15조 제 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12.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 13. 제15조 1항 13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 14. 이용약관 15조(이용정지) 1항 10호 내지 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④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 해지 됩니다.
  •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3조(요금 등의 이의신청)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선불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이므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4. 보증보험료: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 5.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6.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19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일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22조 (체납요금 징수 등)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개월 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전산을 통한 PPS카드 당일충전 후 취소를 제외하고는 충전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6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27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 ② 불만에 따라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2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0조 (약정기간 설정)
  •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제33조 (위약금 납부 의무)
  •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2.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3.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 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4조 (위약금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 없음
    •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36조 (번호이동서비스)
  •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7조 (신청 및 승낙)
  •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변경 전 요금정산)
  •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9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4.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5.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6.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40조 (번호이동 철회)
  •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41조 (이의신청 및 처리)
  •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장 청소년 보호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43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2. 청소년이 타인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1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44조 (용어의 정의)
  •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 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 ④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45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7.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8.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9.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47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와 음성스팸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선당 일 메지시 발신건수 500건을 초과(단, 그룹채팅 발신건은 그룹채팅방 수신 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서비스 수신처 일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 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⑦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⑩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⑪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변작된 발신번호
    •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4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 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⑬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⑮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 ⑯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 3.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 ⑰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⑱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⑲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⑳ 회사는 고객이 제47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㉑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48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7.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0.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 14.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6. 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7.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 8.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9.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0.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류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11.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3.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전화 (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52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서비스에 대한 약관내용은 당사가 번호이동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 이후에 적용합니다.
  •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요금감면에 대한 약관조항의 적용을 유예합니다.
  • ④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⑤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⑥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⑦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⑧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⑨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⑩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⑪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⑫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⑬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⑭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⑮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⑯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 ⑱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㉒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㉓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TOP